통화녹음 안내
최종 개정일: 2026-05-16
한국의 법적 환경 (요약)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으로, 상대방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일관된 입장).
Butler는 사용자(가입자) 본인이 참여한 통화만 녹음 대상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는 통화의 녹음은 본 서비스의 의도된 사용이 아닙니다.
1. Butler의 통화 녹음 방식
- 안드로이드 OS 또는 통화 앱이 생성한 녹음 파일을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감지·업로드합니다. (시스템 통화 녹음 활성화 필요)
- 대면 미팅 등 직접 녹음한 파일은 사용자가 "더보기" 메뉴에서 일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은 사용자별 S3 prefix에 저장되며,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 책임
- 녹음 대상 통화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 의료·법조·금융자문 등 일부 직군은 별도 법규(예: 의료법, 변호사법)·내부규정에 따라 녹음·기록 보관 의무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군 종사자는 본인 직군의 규정을 우선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 비밀·개인정보가 포함된 통화 내용을 외부에 무단 공유·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Butler는 사용자 본인 이외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녹음 비활성화
안드로이드 시스템 설정에서 통화 녹음을 비활성화하거나, Butler 앱의 "더보기 → 설정"에서 통화 자동 수집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삭제
특정 통화 파일 단건은 통화 상세 화면에서 삭제할 수 있고, 전체 탈퇴 시 30일 이내 모든 녹음·전사·요약이 영구 삭제됩니다.